○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정급, 출근일,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여 월급제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근로자도 월급제 근로자로 이해하고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출퇴근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③ 매일 500건의 전화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정급, 출근일,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여 월급제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근로자도 월급제 근로자로 이해하고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출퇴근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③ 매일 500건의 전화 영업을 완료하고 관리자들의 확인 후 퇴근할 수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정급, 출근일,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여 월급제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근로자도 월급제 근로자로 이해하고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출퇴근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③ 매일 500건의 전화 영업을 완료하고 관리자들의 확인 후 퇴근할 수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용자의 장비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스크립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⑤ 프리랜서 계약서에 건당 고정 수당과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4. 6. 30. 근로자에게 '업무관련 불인정 건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문자메시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