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상품별 표준스크립트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 배포한 것에 불과하고, 상담내용에 피드백을 주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구체적인 업무 관련 지휘ㆍ감독의 징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보험영업에 전산시스템 사용이 필수적이고 엄격히 망 분리 등의 보안
판정 요지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상품별 표준스크립트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 배포한 것에 불과하고, 상담내용에 피드백을 주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구체적인 업무 관련 지휘ㆍ감독의 징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보험영업에 전산시스템 사용이 필수적이고 엄격히 망 분리 등의 보안 규제가 있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이를 이유로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특정되어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가 제
판정 상세
① 상품별 표준스크립트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 배포한 것에 불과하고, 상담내용에 피드백을 주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구체적인 업무 관련 지휘ㆍ감독의 징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보험영업에 전산시스템 사용이 필수적이고 엄격히 망 분리 등의 보안 규제가 있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이를 이유로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특정되어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가 제공한 PC와 관련 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하는 관계로 영업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근로시간과 같은 개념에 상응하는 규제나 통제는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제공하는 DB는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이고, 배정받은 DB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특정 상품만 판매하라는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교육기간 동안 특정 상품 판매를 권유한 것은 비교적 상담이 용이한 상품 판매를 권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입과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정착지원금은 교육기간 동안 지원되는 금품으로 고정급이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7월에 지급된 금원도 정산 CMP 요건 충족에 따라 보장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고정급의 일환으로 보기에도 적절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