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용근무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통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용근무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2024. 9. 13.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7일 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함이 없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용근무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2024. 9. 13.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7일 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함이 없이 소급된 해고시기(2024. 9. 13.)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