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1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인사발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법정 기간(3개월)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며,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전보 발령과 견책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전보는 청구 기한을 넘었고, 견책의 정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가 동료의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하려 한 폭력 행위가 징계 사유였습니
다.
판정 근거 전보 구제신청은 법정 기간 내 제기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적법합니
다. 견책은 직장 내 괴롭힘(동료에 대한 폭력 시도)에 해당하는 명백한 비위 행위이며, 근로자의 반성 부재와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견책이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