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한 진술을 하고 사과의 말을 전한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한 진술을 하고 사과의 말을 전한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성질 및 중대성을 살펴볼 때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조사과정 및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소명하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한 진술을 하고 사과의 말을 전한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성질 및 중대성을 살펴볼 때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조사과정 및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