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이 일부 사용자1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임 업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종속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임 업무 수행에 있어서 ① 사용자1로부터의 구체적인 업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이 일부 사용자1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임 업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종속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임 업무 수행에 있어서 ① 사용자1로부터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ㆍ감독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1건당 2만8천 원을 지급받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복무관리, 제재, 교육 등을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이 일부 사용자1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임 업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종속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임 업무 수행에 있어서 ① 사용자1로부터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ㆍ감독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1건당 2만8천 원을 지급받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복무관리, 제재,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 자체적으로 임차한 차량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요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⑤ 제3자가 업무 대행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장의 일도 수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들과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