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매 물건을 사실혼 배우자가 낙찰받아, 해당 공매 물건의 손익이 근로자와 사실혼 배우자 모두에게 귀속되어 근로자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매 물건을 사실혼 배우자가 낙찰받아, 해당 공매 물건의 손익이 근로자와 사실혼 배우자 모두에게 귀속되어 근로자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③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및 게시, 배분계산서 작성 등에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매 물건을 사실혼 배우자가 낙찰받아, 해당 공매 물건의 손익이 근로자와 사실혼 배우자 모두에게 귀속되어 근로자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③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및 게시, 배분계산서 작성 등에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정도가 크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의 정도가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