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계약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기간, 본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에 확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시용근로자(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 등을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3개월 계약으로 입사하여 수습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
다. 쟁점은 ①시용근로자 신분 확인 ②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3개월 계약기간, 취업규칙의 수습 규정, 사전 고지 확인서 등을 종합해 시용근로자 신분을 인정했습니
다. 그러나 평가기준 부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평가자인 점, 평가의 일괄 진행으로 인한 객관성 결여, 합격선(평균 18점 미만)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계약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기간, 본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직원평가표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팀장을 계속 1차 평가자로 두는 등 평가자 선정이 부적절한 점, ③ 총 3회의 평가가 매월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 만료 전 한꺼번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 평가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④ 본채용 거부대상자 기준을 '평균점수 18점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