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통보한 날은 2024. 12. 23.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기에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전보발령 통보일로부터
판정 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통보한 날은 2024. 12. 23.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기에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전보발령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 3. 24.까지이나,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지나 2025. 3.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통보한 날은 2024. 12. 23.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기에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전보발령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 3. 24.까지이나,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지나 2025. 3.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