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7. 12.경∼2018. 2.경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들을 약 6년 6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 근로자와 참고인 1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점,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은 부당하고, 분리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7. 12.경∼2018. 2.경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들을 약 6년 6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 근로자와 참고인 1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점, ② 2018. 2. 이후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 발언이 없다는 사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의 다른 근로자 21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7. 12.경∼2018. 2.경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들을 약 6년 6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 근로자와 참고인 1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점, ② 2018. 2. 이후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 발언이 없다는 사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의 다른 근로자 21명이 평소 근로자가 성희롱적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질의응답서를 제출한 점, ④ 일부 발언은 다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목격자가 없어 사용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쳤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피해근로자를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해졌으나,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