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기발령과 징계해고 등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시점이 이미 동료 직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대기발령과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신고한 성희롱과 무관하며, 오히려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로 인한 보복이라며 차별 행위를 주장했습니
다. 하지만 근로자의 신고 시점, 그리고 오히려 근로자 자신이 동료로부터 업무방해와 스토킹 피해를 받았다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성희롱을 신고한 시점은 동료 직원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미 대부분 완료된 후였습니
다. 시간 순서상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자의 신고 이전 사건(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 보복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기발령과 징계해고 등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시점이 이미 동료 직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후였던 점, ② 근로자는 오히려 동료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스토킹 피해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과 징계해고 등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