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0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임직원용 유류 부당사용, 내부자료 외부 무단반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용자는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수준을 현격히 초과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조합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한 것처럼 '임직원용 유류 외상 장부’에 부당하게 기재한 행위 및 근로자가 본점의 내부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가지고 나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정하면서 정직 1월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감사 결과 외의 사유를 임의로 재차 포함한 채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수준을 현격히 초과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행한 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출 혐의 등을를 참작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