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이 대표이사, 근로자2가 부사장, 근로자3이 이사 등 각각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임원위촉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점,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실질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이 대표이사, 근로자2가 부사장, 근로자3이 이사 등 각각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임원위촉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1 및 근로자3을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무산된 점, ③ 근로자들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이 대표이사, 근로자2가 부사장, 근로자3이 이사 등 각각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임원위촉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1 및 근로자3을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무산된 점, ③ 근로자들이 형식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계약의 실질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