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조건부 사직의사에 해당하고, 조건부 사직의사의 조건인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2024. 12. 9. 자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함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사(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행해진 의원퇴직(자발적 퇴직) 인사발령은 해고로 판정하고, 금14,288,500원의 금전보상을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건을 달아 사직의사를 표현했으나, 사용자가 이 조건 없이 의원퇴직 발령을 한 것이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라고 주장했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강제퇴직(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조건부 사직의사(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사직 의사)의 조건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 발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 없는 해고로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조건부 사직의사에 해당하고, 조건부 사직의사의 조건인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2024. 12. 9. 자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사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관계종료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4,288,500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