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지역화폐 통장 금융거래 내역 허위 기재', ’노○○ 예수금 환급금 관련 허위 기재 ', ’산후조리원장 스카프 선물' 관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 사유 중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 내역 허위 기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주장처럼 본 문서를 놔둔 채 붙임 문서의 일부만을 근로자의 책상 위에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근로자가 감사의 전 과정에 참석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지역화폐 통장 금융거래 내역 허위 기재', ’노○○ 예수금 환급금 관련 허위 기재 ', ’산후조리원장 스카프 선물' 관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 사유 중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 내역 허위 기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주장처럼 본 문서를 놔둔 채 붙임 문서의 일부만을 근로자의 책상 위에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근로자가 감사의 전 과정에 참석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