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약 5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세무 서비스법인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4. 9. 13. 사무실 동료들에게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발표하도록 한 점 등 일반적인 세무법인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
다. 사용자의 전보 통지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근로자의 사직은 진정한 의사 표시로 보아 해고와 사직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감 사실 공개 등 부정당한 처우와 전보 통지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도한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정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가 전보 통지를 통해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동시에 근로자가 사직 문자를 보낸 것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진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해고와 사직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
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약 5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세무 서비스법인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4. 9. 13. 사무실 동료들에게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발표하도록 한 점 등 일반적인 세무법인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 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점이 있고, 기록과 심문기일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수습 기간 1개월 연장,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을 한 사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대화 중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언급하는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
음. 그러나 사용자의 2024. 11. 15. 전보 통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① 실제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여 전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 통지를 근로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해고라고 판단할 수 없고, ② 이에 반해 근로자는 당시 전보 통지에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사직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