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들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한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직(해고)이라는 징계가 과도한지, 징계절차가 적절히 진행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메신저 대화 등으로 확인된 비위행위는 일반적인 직장생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수준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
다. 장기간·반복적 폭언의 정도를 고려하면 정직이라는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습니
다. 인사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실제 참여했고 단순 조사 임원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서명 누락도 징계 효력을 해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들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 등을 하였고, 해당 내용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실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의결서에 당연직 위원인 대표이사의 성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고, 단순히 조사과정에 참여한 임원은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