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행위가 존재하고, 예산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산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넘겨주는 등 징계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처벌 수준)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괴롱 관련 2차 피해 행위와 예산 목적 외 부당한 자산물품 구입·배분을 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고 처분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나, 동일한 2차 피해 행위를 한 동료는 견책(경미한 훈계)만 받은 점, 근로자의 표창이력 감경을 미적용한 점, 신뢰관계 파괴 정도가 해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행위가 존재하고, 예산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산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넘겨주는 등 징계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2차 가해를 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견책’ 처분을 한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표창이력으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될 만큼 비위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한 질의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