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주식회사 ○○이엔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점,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주식회사 ○○이엔지를 상대로 신청하여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점, 일한 작업 현장의 현장소장이 주식회사 ○○이엔지에 소속된 직원이고, 주식회사 ○○이엔지가 안전 장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식회사 ○○이엔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점,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주식회사 ○○이엔지를 상대로 신청하여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점, 일한 작업 현장의 현장소장이 주식회사 ○○이엔지에 소속된 직원이고, 주식회사 ○○이엔지가 안전 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을 했고 출ㆍ퇴근 관리를 한 점, 사용자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주식회사 ○○이엔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점,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주식회사 ○○이엔지를 상대로 신청하여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점, 일한 작업 현장의 현장소장이 주식회사 ○○이엔지에 소속된 직원이고, 주식회사 ○○이엔지가 안전 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을 했고 출ㆍ퇴근 관리를 한 점, 사용자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