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퇴직일을 2025. 2. 15. 자로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후임자 입사 후 2주 뒤인 2025. 1. 25.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함나.
판정 요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퇴직일을 2025. 2. 15. 자로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후임자 입사 후 2주 뒤인 2025. 1. 25.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함
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퇴직일을 2025. 2. 15. 자로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후임자 입사 후 2주 뒤인 2025. 1. 25.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퇴직일을 2025. 2. 15. 자로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후임자 입사 후 2주 뒤인 2025. 1. 25.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