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원직인 본부장 직책이 충원되었다는 이유로, 직제에도 없고, 결재권, 권한, 책임이 없는 직책으로 전직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원직인 본부장 직책이 충원되었다는 이유로, 직제에도 없고, 결재권, 권한, 책임이 없는 직책으로 전직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ㆍ형량전직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지 않았고, 임금도 직책수당 10만원 외에는 감액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전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인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라 볼 수 있다.
다. 신의칙상 절차(근로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원직인 본부장 직책이 충원되었다는 이유로, 직제에도 없고, 결재권, 권한, 책임이 없는 직책으로 전직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ㆍ형량전직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지 않았고, 임금도 직책수당 10만원 외에는 감액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전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인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라 볼 수 있다.
다. 신의칙상 절차(근로자 협의 및 동의)근로자의 부담감으로 사용자와의 면담이 취소된 것, 직제에도 없는 직책을 만들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우하려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