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 및 내용을 위반하여 어학연수와 관련 없는 물품 구매와 결부된 학원 수강료에 대해 지원금을 부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에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건들에 대해 지원 받아 금17,712,000원을 부정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금 '지급 심사’ 업무를 담당했었던 점, ② 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학연수와 전혀 관련 없는 물품을 전체 결제 금액에 약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취득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왔던 점, ③ 위와 같은 부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금17,712,000원으로 상당히 큰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특별 감사 시행 전에 모든 행원들에게 행외학원비 부정 자신 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국책은행으로 그 소속 임직원은 더 엄중한 청렴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