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은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거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었습니
다.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제시한 징계 사유인 비위행위들이 정말 직장 내 괴롭힘(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가 주장한 비위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거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장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며, 근로자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