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부서 내 지위 및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된 욕설,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②부서 내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전단적 행위(專斷的 行爲)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직장 내 괴롭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인 근로자가 부서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하급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 인격 모욕 발언을 하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명령한 행위(직장 내 괴롭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 처벌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폭언의 수위가 매우 높고, ②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여러 명을 괴롭혔으며, ③이로 인해 회사의 위계질서와 조직문화가 크게 훼손되었고, ④피해자들의 복직 시 근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 사유가 명백하고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 절차(인사위원회 참석 기회 제공)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부서 내 지위 및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된 욕설,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②부서 내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전단적 행위(專斷的 行爲)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근로자의 폭언, 욕설,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이 그 수위가 매우 높은 점, 조직 내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가 지속된 점,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통제로 인해 회사의 위계질서와 조직문화가 크게 훼손된 점, 근로자가 복귀한다면 피해자들인 하급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변경이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