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2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거부하고 이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 사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