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 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④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 반말 사용, 사무국장 업무지시 불이행 및 반말 사용)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 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④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 반말 사용, 사무국장 업무지시 불이행 및 반말 사용)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과거 근로자에게 행한 2차례의 해고 과정에서 생긴 관계 악화에서 비롯된 것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 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 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④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 반말 사용, 사무국장 업무지시 불이행 및 반말 사용)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과거 근로자에게 행한 2차례의 해고 과정에서 생긴 관계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 2회의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명되었기에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의 귀책이 있다고 보인
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행한 욕설, 막말,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그 비위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의 징계를 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