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임직원, 관계사 및 고객 등과 각종 갈등을 야기한 총 21개 징계사유 중 6개를 제외한 총 15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총 15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회사의 전체 조직 및 기업 질서를
판정 요지
회사 임직원, 관계사 및 고객 등과 각종 갈등으로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임직원, 관계사 및 고객 등과 각종 갈등을 야기한 총 21개 징계사유 중 6개를 제외한 총 15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총 15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회사의 전체 조직 및 기업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사측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임직원, 관계사 및 고객 등과 각종 갈등을 야기한 총 21개 징계사유 중 6개를 제외한 총 15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총 15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회사의 전체 조직 및 기업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사측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와 관련된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제외되었고, 관련 직원은 인사위원회 간사에 불과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