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정적인 발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감봉 1월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감정적 발언, 욕설,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 중 부당한 대우)은 가해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근로자의 "의도 없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
다. 또한 근로자의 상대적 우위 지위, 다수 목격자의 증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할 때 징계가 과도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소명 기회 제공·서면 통지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으므로 징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정적인 발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피해근로자에 비하여 직장 내에서의 지위 내지 관계상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행한 감정적인 발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다수의 참고인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사용자가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