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는 성공직업소개소이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일 뿐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는 성공직업소개소이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일 뿐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는 성공직업소개소이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일 뿐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일용직인 근로자들은 성공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를 받아 회사1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1이 사용사업주,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는 성공직업소개소이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일 뿐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일용직인 근로자들은 성공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를 받아 회사1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