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2. 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2024. 12.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하거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수인계 등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2. 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2024. 12.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하거나 생성한 저작물을 인계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백업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
판정 상세
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2. 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2024. 12.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하거나 생성한 저작물을 인계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백업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업무상 저작물 인계를 거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 및 심문회의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견책 처분 이후에 계속된 근로자의 업무용 저작물 인계 요구에 대한 거부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중 징계라 할 수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위원의 제척ㆍ기피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