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2. 8. 직원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와 팔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혔음에도 ① 사고 후 팀장에게 “동료 근로자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다.
판정 요지
동료 근로자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2. 8. 직원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와 팔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혔음에도 ① 사고 후 팀장에게 “동료 근로자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허위 보고하고, 병원 초진 차트 작성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점, ② 이후 동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점, ③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2. 8. 직원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와 팔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혔음에도 ① 사고 후 팀장에게 “동료 근로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2. 8. 직원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와 팔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혔음에도 ① 사고 후 팀장에게 “동료 근로자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허위 보고하고, 병원 초진 차트 작성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점, ② 이후 동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점, ③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주둥이를 오리겠다.”라고 언급한 점, ④ 산재보험금 신청 후 약 10개월이 경과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된 점, ⑤ 이러한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고 경위를 은폐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의 양정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④ 징계위원회에서 노?사로 구성된 위원 만장일치로 징계가 의결된 점, ⑤ 함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 3명과 비교하여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