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행외학원비 부정수급, 연수경비 지급심사 직무 유기, 행외학원비 신청 관련 증빙서류 변조 등 3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에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건들에 대해 지원 받아 금14,352,000원을 부정수급한 행위, 행외학원비 등 연수경비 '지급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해태한 행위, 행외학원비 신청을 위해 제출한 강의출석확인서 등에 수정 내지 일부 문구를 삭제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금 '지급 심사’ 업무를 담당했었던 점, ② 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학연수와 관련 없는 물품을 취득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왔던 점, ③ 부정수급으로 취득한 금액이 금 14,352,000원으로 상당히 큰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특별 감사 시행 전에 모든 행원들에게 행외학원비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국책은행으로 그 소속 임직원은 더 엄중한 청렴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