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②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지키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처분 절차도 적법하며, 해고라는 징계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대학 강의 수강 등이 근무 태만인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
다. 또한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태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이 법적 권한을 남용(재량권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위원회 출석 등 절차도 적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②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등 근무 태만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근로자의 지위 및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징계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