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사자 간 성희롱 행위 여부에 대한 주장은 상반되나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는 점, 근로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참고인들 역시 근로자가 평소 성희롱적 행위를
판정 요지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고, 보직해임의 전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사자 간 성희롱 행위 여부에 대한 주장은 상반되나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는 점, 근로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참고인들 역시 근로자가 평소 성희롱적 행위를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 비위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사자 간 성희롱 행위 여부에 대한 주장은 상반되나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는 점, 근로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참고인들 역시 근로자가 평소 성희롱적 행위를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 비위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사용자의 유사 사안에 대한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보아도 징계 수준이 비슷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3)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를 찾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보직해임’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규정상 공무직은 모두 동일한 직급으로 '강등’이 존재하지 않아 전보를 강등의 징계로 볼 수 없음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징계를 받는 등 팀장 직책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2) 직책 수당 미지급은 팀장의 직책을 면하여 생기는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며, 3)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