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11. 배차시간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평소 지연운행을 하고 결행을 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였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11. 배차시간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평소 지연운행을 하고 결행을 해온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단체협약 제6조(근무제도)제2항에 따르면 배차 운행 시간, 전체 운행 횟수를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의,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23번 노선은 안건으로 의제된 적이 없고 근로자 외 523번 노선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11. 배차시간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평소 지연운행을 하고 결행을 해온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단체협약 제6조(근무제도)제2항에 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11. 배차시간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평소 지연운행을 하고 결행을 해온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단체협약 제6조(근무제도)제2항에 따르면 배차 운행 시간, 전체 운행 횟수를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의,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23번 노선은 안건으로 의제된 적이 없고 근로자 외 523번 노선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계통에 대해 항의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도 복직 후에는 지연운행 및 결행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 가중 규정 및 근로자의 징계 등 이력, 회사의 징계 현황, 회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와 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