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4.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2는 모회사인 사용자1과 별도 법인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 2 중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인지사용자2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 금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2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사용자2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다.
나. 사용자2가 법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는 모회사인 사용자1과 별도 법인으로 독립된 사업체이나, 설립 초기 직원 등 부족으로 사용자1의 행정적인 지원을 다소 받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 노무관리, 대외 사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용자2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
다. 따라서 사용자2와 별개의 사업인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하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만 산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