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29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29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심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29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심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