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에서 회사의 규율과 질서 문란, 회사의 업무집행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에서 회사의 규율과 질서 문란, 회사의 업무집행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종전 징계처분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를 허위사실 유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에서 회사의 규율과 질서 문란, 회사의 업무집행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종전 징계처분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통보하였
다.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초심의 결정을 유지한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처분의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