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경위, 현장소장으로서의 직책 및 그 업무 내용, 급여의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로 볼만한 명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경위, 현장소장으로서의 직책 및 그 업무 내용, 급여의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전에 두 차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장의 타일 공정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던 것과 일부 인력을 감축해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경위, 현장소장으로서의 직책 및 그 업무 내용, 급여의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전에 두 차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장의 타일 공정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던 것과 일부 인력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을 근로자가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퇴사 요청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였으며, 근로자가 조건부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
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은 사후적인 대화에 기반한 것으로 직접증거가 아니며 녹취록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였다는 명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