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나, 연봉삭감은 최소 정직에 준하는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나. 연봉삭감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연봉삭감은 징계 수준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다. 연봉삭감의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나. 연봉삭감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연봉삭감은 징계 수준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다. 연봉삭감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위가 전무로 유지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봉표상의 금액으로 지급됨이 타당하며, 연봉삭감은 최소 정직에 준하는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