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 단속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 제4조제3항제1호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및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 단속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 제4조제3항제1호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및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 단속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 제4조제3항제1호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및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 단속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경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여건, 회사의 과거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사건 발생 이후 근로자의 수습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에 대한 소명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재심 인사위원회의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