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3명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업무 방법은 3명의 작업자와 동일한 점, ②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3명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업무 방법은 3명의 작업자와 동일한 점, ②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3명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업무 방법은 3명의 작업자와 동일한 점, ②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소정근로일 및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보수는 당월 작업량에 따라 매월 변동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는 제3자의 업무 대행 가능성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손해 발생 책임 존재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3명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업무 방법은 3명의 작업자와 동일한 점, ②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소정근로일 및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보수는 당월 작업량에 따라 매월 변동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는 제3자의 업무 대행 가능성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손해 발생 책임 존재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