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월 30만 원의 고문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최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금액에 불과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투자 딜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졌으며, 무보수로 일하며 손익을 스스로 부담한 점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판정 요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월 30만 원의 고문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최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금액에 불과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투자 딜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졌으며, 무보수로 일하며 손익을 스스로 부담한 점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딜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는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월 30만 원의 고문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최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금액에 불과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투자 딜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졌으며, 무보수로 일하며 손익을 스스로 부담한 점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딜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는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사전적인 업무 지시도 없었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점, ⑤ 주 2~4일 출근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출근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⑥ 근로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본인의 독립적인 사업을 병행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⑦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