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는 사전에 안내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점, 평가자인 한○○ 팀장도 구체적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는 사전에 안내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점, 평가자인 한○○ 팀장도 구체적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습직원 평가서약서에 본인이 평가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는 사전에 안내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점, 평가자인 한○○ 팀장도 구체적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습직원 평가서약서에 본인이 평가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평가점수가 최종 평가에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입증되지 않는 점, 수습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수습평가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수습종료 결과 통보서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통해 합산 평가점수와 수습종료 사유 및 시기를 통지받았고, 평가 항목별 등급과 점수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대응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