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 지시한 사용료 납부내역상 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고 이 금액은 법률자문과 감사를 거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2가지)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 지시한 사용료 납부내역상 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고 이 금액은 법률자문과 감사를 거쳐 보고한 것으로 확인
됨.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에도 계약 및 보고 문건별로 상이한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약금액을 오해 하도록 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임대료와 관련된 일련의 대응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 지시한 사용료 납부내역상 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고 이 금액은 법률자문과 감사를 거쳐 보고한 것으로 확인
됨.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에도 계약 및 보고 문건별로 상이한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약금액을 오해 하도록 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임대료와 관련된 일련의 대응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또한 ○○○N의 부대시설 지하층 추가사용 승인 결재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 이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 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상감사 결과, 적법하게 추진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임시이사회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 계약(안)을 의결하고 사업회가 허가 약정을 체결한 점, 위 임시이사회 의결사항을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은 점, 국방부가 메가스테이션 사업 감사 결과 국방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은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각 강등 징계를 의결하면서 상벌내규 제18조 징계가중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중 전 강등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징계에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임한 것은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