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점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미기재한 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예산변경을 담당자 전결 처리하려 한 사항과 체육회 운영비 장부에 근로자의 배우자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점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미기재한 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예산변경을 담당자 전결 처리하려 한 사항과 체육회 운영비 장부에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가 기재가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점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미기재한 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예산변경을 담당자 전결 처리하려 한 사항과 체육회 운영비 장부에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가 기재가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체육회의 직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 제4조1항2호 및2항에 감경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감사 결과에 “근로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려 한 점이 확인되며, 사소한 오류나 착오는 적극행정 면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의결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처분에 따른 발효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