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 프리랜서 수영강사가 그만둠으로 인해 중단된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체결할 프리랜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 프리랜서 수영강사가 그만둠으로 인해 중단된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체결할 프리랜서 판단: ① 근로자가 기존 프리랜서 수영강사가 그만둠으로 인해 중단된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체결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맡은 수영강습 시간에만 수영장에 나와 강습을 하면 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 소속 프리랜서 수영강사들은 겸업이 허영되고, 실제로 약정한 강습시간 외에는 수영장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시간당 강사료에 실제로 수행한 강습 시간을 곱한 총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으며,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강사, 매니저)들에게는 기본급을 지급한 점, ⑥ 사용자는 소속 프리랜서 수영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기존 프리랜서 수영강사가 그만둠으로 인해 중단된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체결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맡은 수영강습 시간에만 수영장에 나와 강습을 하면 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 소속 프리랜서 수영강사들은 겸업이 허영되고, 실제로 약정한 강습시간 외에는 수영장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시간당 강사료에 실제로 수행한 강습 시간을 곱한 총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으며,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강사, 매니저)들에게는 기본급을 지급한 점, ⑥ 사용자는 소속 프리랜서 수영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정규직 근로자(강사, 매니저)만 4대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