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준칙에서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기준인 2회 고과평정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준칙에서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기준인 2회 고과평정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판단: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준칙에서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기준인 2회 고과평정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1, 2차 평점 점수 모두 본채용 거절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취합되었고, 평가자 4명 중 70점 이상을 부여한 평가자가 없는 점, ③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부족한 정성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평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전에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준칙에서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기준인 2회 고과평정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1, 2차 평점 점수 모두 본채용 거절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취합되었고, 평가자 4명 중 70점 이상을 부여한 평가자가 없는 점, ③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부족한 정성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평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전에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