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명령 후에도 이사의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회사업무의 형편에 따라 보직, 부서, 근무지 등의 변경을 인사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일 직급의 직원들에게
판정 요지
직책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전보)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명령 후에도 이사의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회사업무의 형편에 따라 보직, 부서, 근무지 등의 변경을 인사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일 직급의 직원들에게 비관리자 역할의 직책을 부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 고려 시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명령 후에도 이사의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회사업무의 형편에 따라 보직, 부서, 근무지 등의 변경을 인사명령으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명령 후에도 이사의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회사업무의 형편에 따라 보직, 부서, 근무지 등의 변경을 인사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일 직급의 직원들에게 비관리자 역할의 직책을 부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 고려 시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과거 팀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두 차례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더 이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생활상 불이익) 임금 등 보수액은 직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어 보수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이며, ③ (협의절차 준수) 인사발령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여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