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친족회사에 회사자금을 이체시켜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손 금액이 무려 금573,000달러에 달하므로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벼운 취업규칙 위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친족회사에 회사자금을 이체시켜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손 금액이 무려 금573,000달러에 달하므로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벼운 취업규칙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는 사손금액 중 상당액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설령 근로자가 전부를 반환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친족회사에 회사자금을 이체시켜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손 금액이 무려 금573,000달러에 달하므로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벼운 취업규칙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는 사손금액 중 상당액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설령 근로자가 전부를 반환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기업질서 및 기강을 문란케 한 것이며 기업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